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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비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비용 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비용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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