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4.4.19., 2007.9.28., 2014.7.11., 2021.12.31., 2023. 6. 9., 2024. 6. 7.>

제000200조 위임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0.1.30., 1994.4.19., 1996.1.15., 2013.4.26., 2014.7.11., 2019.3.8., 2023. 6. 9., 2023. 1 2. 29.>

2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4.19., 1997.4.12., 1997.5.17., 1998.1.10., 1999.1.16., 1999.9.9., 2004.3.6., 2013.4.26., 2019.3.8., 2023. 6. 9., 2024. 6. 7.>

3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4.26., 2019.3.8., 2023 . 6. 9., 2023. 1 2. 29.>

제000300조 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개정 1997.5.17., 2014.7.11.>

제000400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본조신설 1990.10.12.] <개정 20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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