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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1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게 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한다.

2

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도서관, 운동장

2

주민자치센터

3

비영업용 소규모 공동목욕장

4

지역특산물 판매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인정ㆍ공고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 리ㆍ동별로 1개씩 200제곱미터 이하

5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3톤 미만

6

주민복지회관: 법정 리ㆍ동 별로 1개씩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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