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5.11., 2007.11.9., 2013.7.26., 2021.7.2., 2023. 9. 27.>[전문개정 1983.7.2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및 용도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8.4., 2007.11.9., 2013.7.26., 2021.7.2., 2023. 9. 27.> 1. 유공자장학금 2. 우등생장학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은 등록금 등 학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8.4., 1989.5.11., 2007.11.9., 2013.7.26., 2016.12.30., 2021.7.2., 2023. 9. 27.> 1. 유공자장학금: 새마을운동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새마을운동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생인 자녀 <개정 2021.7.2., 2023. 9. 27.> 2. 우등생장학금: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인 자녀로서 재학 중 학과 성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신입생의 학과 성적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7.2., 2023. 9. 27.>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신설 2023. 9. 27.>나. 평점 'C'학점 이상 <신설 2023. 9. 27.> 3. 삭제<2021.7.2.>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1명이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다른 자녀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3.7.26., 2017.8.4.,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000400조 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이하 "시ㆍ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가 매년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시ㆍ군 지회장은 시ㆍ군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해야 한다. <개정 1985.2.2., 1990.10.12., 2007.11.9., 2023.6.9.,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000500조 장학생의 선정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추천된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ㆍ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개정 1980.6.27., 1982.3.20., 1985.2.2., 1990.10.12., 2007.11.9., 2013.7.26., 2023. 9. 27.> 1. 「상훈법」에 따른 새마을운동 관련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 9. 27.> 2. 새마을운동 관련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 9. 27.> 3. 새마을운동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 9. 27.> 4. 그 밖에 장학생 선정 시 도회장이 정하는 순위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 9. 27.>
도회장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전년도 시ㆍ군별 새마을지도자 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개정 2021.7.2., 2023. 9. 27.>
제000700조 장학금액
연간 1명의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8.4., 2021.7.2., 2023. 9. 27.>[전문개정 2007.11.9.]
장학생이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연도 등록금액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액을 뺀 가액을 새마을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7.8.4.,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1982.3.20., 1985.2.2., 2007.11.9., 2013.7.26., 2023. 9. 27.>[전문개정 1983.7.20.]
제000900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시ㆍ군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85.2.2., 2007.11.9., 2013.7.26., 2016.12.30., 2023. 9. 27.> 1. 장학생의 부모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둔 경우 <개정 2023. 9. 27.> 2. 장학생의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 9. 27.> 3. 우등생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장학생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3. 9. 27.> 4. 장학생이 자퇴ㆍ휴학을 하였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2., 2023. 9. 27.> 5. 새마을장학금을 학비 외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3. 9. 27.>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장학생에 대한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5.2.2., 2007.11.9.,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도지사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새마을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0011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는 매년 새마을장학금의 총 장학금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의 50퍼센트를 지방비로 확보하여 시ㆍ군에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9. 27.>[전문개정 1983.7.20.]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001200조
삭제 <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