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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6.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안전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 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계획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5.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6.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2.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3.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1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2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3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등

1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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