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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현장소방활동"이란「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및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의 활동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보건안전관리"란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계획수립ㆍ시행ㆍ분석ㆍ조사ㆍ평가활동 및 현장소방활동에 대한 통제활동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긴급대응지휘규칙"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현장지휘관을 말한다. 5. "현장안전점검관"이란 현장소방활동 대원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6. "보건안전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를 말한다.<개정 2022.4.8.> 8.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6. 9.>가. 소방관서 구내식당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9. "체력단련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0.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안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검진ㆍ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검진 기본항목외 심혈관ㆍ근골격계ㆍ뇌질환 등에 대한 검진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이동식 심신회복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6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산업시찰 2. 직장 동호회 활동ㆍ운영지원 3.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지원 4.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5. 원거리 출ㆍ퇴근 공무원에 대한 출ㆍ퇴근차량 및 관사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가족친화프로그램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제0011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1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9.25.>

2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9.25.>

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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