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법률고문의 위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법률지원(상담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필요한 때에는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법률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법률고문에게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률지원 결과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지원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률지원 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법률지원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수당 등의 지급
소방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건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
한 시간 이상 구두로 법적 조언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방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률지원의 내용·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