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5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200조 신고 대상 등

1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휴게시설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2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

4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300조 신고

1

제2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영상자료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000400조 접수 및 처리

1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앱으로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500조 신고의 보완 요청

1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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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제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2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

3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4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익명,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당시 위반행위가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ㆍ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000800조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1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6

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001100조 예산의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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