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000202조 신고대상 및 범위

1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개정 2011.7.29., 2016.10.7.>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훼손하는 행위나.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1) 수신반 전원2) 동력(감시)제어반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행위

3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12.7.13>가.「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이 조례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전문개정 2020.3.6.]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다. 운수시설라. 숙박시설마. 의료시설바. 위락시설사. 노유자시설아. 복합건축물(가목 내지 사목의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0.3.6.]

제000300조 신고

1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000400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사실이 신고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신고자가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제000500조 접수 및 처리

1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신고사항이 위법한 지를 현장에서 확인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2022.6.30.>

2

소방서장은 관할이 아닌 위반업소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포상금의 지급

1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 조례로 확보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6.10.7.>

2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2020.3.6., 2022.6.30.>

3

소방서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4

같은 사람이 신고하여 지급 받는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월간의 기준은 1일부터 그 월의 마지막 날로 하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7.29, 2012.7.13, 2020.3.6.>

5

같은 장소의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000700조 처리결과의 통지

1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경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방법과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2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3.6.>

제000800조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6.30.>

2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거나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7.>

제000900조 신고인의 보호

1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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