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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계정의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23. 6. 9.>

제000500조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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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하는 금액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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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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