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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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