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ㆍ군(강원특별자치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300조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은 영 제4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제000600조 품질기준 등
제0007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예외규정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