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장려 및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전기판매 수익금 3.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단지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3. 교육 및 장학 사업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000700조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001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