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 4,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8. 4.>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21.6.4.]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3. "에너지 취약지역"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 1. 강원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3. 6. 9.> 2. 강원자치도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도민·민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 4, 2023. 6. 9.>
제000300조 강원자치도의 책무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7.26., 2023. 6. 9.>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본항신설 2021.6.4.]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강원자치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3. 6. 9.>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생활용품 등은 환경 친화적인 폐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단체는 도민의 합리적 에너지이용과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2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8. 4., 2025. 8. 1.>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 2023. 8. 4.> 6.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2023. 8.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3. 8. 4.>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와 사업자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7.26., 2015.7.10., 2023. 8. 4.>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종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8. 4.]
제0007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4.>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2. 대체에너지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리화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7.26., 2017.12.29., 2023. 8. 4., 2025. 8. 1.>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 위원은 당연직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7.26., 2017.12.29.> 3. 위촉직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역본부를 둔 공사·공단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6.7.8., 2019.11.8., 2023. 6. 9.> 4. 당연직위원은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2005.11.4., 2012.7.13., 2015.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4.> 1. 지역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이용 및 절약과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 7. 26, 2015. 7. 1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또는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위원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때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8.7.1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7.26.>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3. 8. 4.> 1.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 3.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7.10.> 4.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3호에서 이동 2015. 7. 10> 5.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종전 4호에서 이동 2015. 7.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6.7.8., 2017.12.29., 2023. 6. 9.>
제000900조 공공부문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05.11.4., 2023. 8. 4.>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4. 출ㆍ퇴근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강구 <개정 2023. 8. 4.> 5. 청사내 (공영주차장 포함) 10부제 실시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개정 2023. 8. 4.>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개정 2023. 8. 4.> 7.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증ㆍ개축 포함)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개정2008.6.13, 2013.7.26, 2023. 8. 4.> 8.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개정 2008. 6. 13, 2013. 7. 26, 2015. 7. 10, 2023. 8. 4.>
제000902조 건물부문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 1명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7.9.29., 2023. 6. 9.>
도지사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4.]
제000903조 수송부문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화상회의 시설 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ㆍ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인접한 도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4.] <개정 2013.7.26.>
제000904조 산업부문
도지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8. 4.>
도지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8. 4.>
도지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8. 4.>
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 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4.]
제000905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도지사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산ㆍ학ㆍ관 에너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삭제<2018.7.13.>
제5장 도민의 참여와 지원
제001100조 도민의 참여
도지사는 에너지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절약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인을 에너지절약 홍보원으로 위촉하여 에너지절약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시·군 또는 민간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포상‧행사 등 시책추진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3.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지원 4.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 안전장치 보급지원 5.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가스시설 개선지원
제001300조 에너지대상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추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대상(이하 "에너지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17.9.29., 2023. 6. 9.>
에너지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4.> 1. 에너지절약 실천부문 2. 에너지절약 운동부문 3. 에너지기술개발 부문 4. 에너지절약 공공부문 <신설 2005.11.4.>
에너지대상 수상자 및 수상기관(단체)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05.11.4., 2013.7.26.>
에너지대상은 매년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에너지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도민(50명이상 연명), 민간단체, 에너지 업무소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상임위원회, 시장·군수, 도단위 기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5.7.10., 2023. 6. 9.>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