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도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03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도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도지사는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방법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 한다.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도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000500조 신고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6.30.>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502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6.3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시단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4.13.]
제000600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도지사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도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000700조 심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개정 2023. 6. 9.>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