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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시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1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등

1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5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4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000600조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1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감축 체크리스트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총괄부서의 장

2

강원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의 장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온실가스감축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교육과정의 운영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민 참여 및 지원

1

도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도지사는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001300조 업무의 위탁 등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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