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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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근속 연수의 기간계산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을 말한다. 이 경우 경력 월수를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9.>
장학생 선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소속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 및 대원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금액은 학기마다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