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4. 6. 7.>
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4. 6. 7.>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 <개정 2024.
7.>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6. 7.>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6. 7.>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6. 7.>
제000700조 임원의 해임
제000800조 총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4. 6. 7.>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000900조 의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비용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3.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활동 비용[본조신설 2024. 6. 7.]
제001100조 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7.]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