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관한 사업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400조 자치단체장의 책무
도지사·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5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추진체계
주민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 빈집 정비사업 3. 그 밖에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교육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사업공모
도지사는 사업 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사업의 선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시장·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자발성, 소요경비 부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적합한 마을을 선별하고, 해당 마을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되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한 시·군에 소요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사업의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