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구성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개정 2015. 6. 5><개정 2023. 6. 9.>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산업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1.2., 2022.10.14., 2023. 6. 9.>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6.5., 2019.11.8.><개정 2023. 6. 9.>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도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 3. 6> 4. 삭제<2015.1.2> 5. 제7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개정 2010.5.7> 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0. 5. 7, 2015. 6. 5>
제0004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15. 6. 5>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5.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방향·지원조달·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규정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3. 삭제< 2015. 3. 6> 4.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 5. 삭제<2015.1.2>
제00080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3.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개정 2010.5.7, 2015.1.2, 2015.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제2항의 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3. 6>
각 분과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 7. 13, 2015. 6. 5>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개정 2015. 6. 5>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001100조 의견청취
제00120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5. 3. 6><개정 2023. 6. 9.>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