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 재난, 안전분야 등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 3.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4.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 사업 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6. 타 시ㆍ도 재향소방동우회 등 관련 단체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000600조 조직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에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