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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차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임대인 등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현황, 전세피해 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세피해 예방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전세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이사비 지원나.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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