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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복지사업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

2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3

주거위생ㆍ안전ㆍ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보수 및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1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지사가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개정 2023.

6

9.>

3

주택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단체장이 추천하는 본부장급 이상인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5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 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00130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안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실무위원회위원은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조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준용한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1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주거복지센터의 위탁

1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개발공사 <개정 2023.

9

27.>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2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

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그 외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001900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1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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