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책무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복지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위생ㆍ안전ㆍ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보수 및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개정 2023.
9.>
주택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단체장이 추천하는 본부장급 이상인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00130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001800조 주거복지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개발공사 <개정 2023.
2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