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 보조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장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70%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읍·면·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른 보조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정산 등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001100조 감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