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ㆍ소방용품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용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우선 설치대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주택의 건축ㆍ대수선 신청에 대한 허가나 신고에 따른 수리를 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안내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000600조 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른다.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