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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ㆍ소방용품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용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우선 설치대상

1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4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주택의 건축ㆍ대수선 신청에 대한 허가나 신고에 따른 수리를 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안내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000600조 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른다.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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