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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증료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 3. 지원신청일 기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4.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5.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일 것

제0004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 서류충족 여부

3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600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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