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설계기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0004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2.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제000500조 점검대상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 2024. 1 2. 27.> 1. 삭제< 2024. 1 2. 27.> 2. 삭제< 2024. 1 2. 27.> 3. 삭제< 2024. 1 2. 27.> 4. 삭제< 2024. 1 2. 27.>

2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3세대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통보한다.

제000600조 자료요청 등

1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칙 제20조의5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 1. 삭제<2022.6.30.>

2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구성

1

점검단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춘천권역: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2

원주권역: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

강릉권역: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2

개별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22.10.14.>

3

점검단의 운영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강원자치도 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6. 9.>

제000800조 위촉 및 임기

1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공인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1.12.31.>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영 제53조의4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개정 2021.12.31., 2022.6.3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비밀유지 의무위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2023. 6. 9.>

제001100조

삭제 < 2024. 1 2. 2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