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설계기준
제0003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0004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2.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제000500조 점검대상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 2024. 1 2. 27.> 1. 삭제< 2024. 1 2. 27.> 2. 삭제< 2024. 1 2. 27.> 3. 삭제< 2024. 1 2. 27.> 4. 삭제< 2024. 1 2. 27.>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3세대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통보한다.
제000600조 자료요청 등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칙 제20조의5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 1. 삭제<2022.6.30.>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구성
점검단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춘천권역: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원주권역: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역: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개별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22.10.14.>
점검단의 운영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강원자치도 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6. 9.>
제000800조 위촉 및 임기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공인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1.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영 제53조의4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개정 2021.12.31., 2022.6.3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비밀유지 의무위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2023. 6. 9.>
제001100조
삭제 < 2024.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