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6.7.8., 2017.11.3.><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삭제<2006.9.29.>
제000300조
삭제<2006.9.29.>
제0004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7.11.3.><개정 2023. 6. 9.>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7.26., 2016.7.8., 2021.12.31.>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000500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11.3.> 1.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개정 2017.11.3.>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7.11.3.>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7.12.28., 2013.7.26.><개정 2023. 6. 9.>
제000600조 특별회계 설치·운영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개정 2017.11.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정 2013.7.2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7.26.>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조례 제5조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1.3.>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000700조
삭제 <2006.9.29.>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