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우수건축자산"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개정 2023. 6. 9.> 3. "한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4. "한옥마을"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 및 소유자의 책무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건축자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000500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건축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4. 5. 10.>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요청 사유
제출기한
제출 방식 및 형태
제출 자료 내용
제출 자료의 활용계획
제000600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07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00080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자산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항에 따른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0009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특례 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0011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개정 2022.6.30.>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19.11.8.><개정 2023.
건축자산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업무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제001200조 협의체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도지사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한옥을 신축하는 행위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옥의 신축, 한옥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한옥건축 특례적용
제001500조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개정 2023. 6. 9.> 2.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6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700조 건축자산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원금의 관리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