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우수건축자산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대상 및 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의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신축기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절차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착수 및 완료신고
대상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착수신고를 받은 건축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완료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