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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000300조 규제의 등록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규제의 심사 등

1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규제영향분석서

1

도지사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2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000700조 개선권고 등

1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3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 수렴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90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의견 제출

1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3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설치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규제혁신ㆍ경제ㆍ산업ㆍ문화ㆍ산림환경ㆍ건설교통 업무의 담당 실ㆍ국ㆍ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기업,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1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소집하며,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영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900조 대리 출석

1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2

대리 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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