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등"이란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ˇ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아크차단기 등 예방설비, 방수총 등 대응설비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설비를 말한다. 4. "소방대상물" 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내용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별표로 정하는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0800조 지원 결정 및 통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900조 지원 방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