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강진군 내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 사각지대의 해소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마을택시(이하 "마을택시"라 한다)"란 농어촌 버스 미 운행 지역주민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운행 대상마을 주민에게 교부하는 마을택시 승차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수가 정한 마을 중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000300조 대상마을 선정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 교통여건, 농어촌 버스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마을택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대상마을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마을이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위원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500조 운행방법

1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2

마을택시 이용자는 마을택시 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대상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가정,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을 이용대상자로 한다.

제000700조 운행구간 및 요금

1

마을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 승강장까지로 한다.

2

마을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권 발행

1

운행구간, 이용일자, 이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월 단위로 발행하여야 한다.

2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용권 제한

이용권은 이용권이 발급된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을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대체교통수단이 발생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그 밖에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200조 본조삭제 2023.10.5.

제12조[본조삭제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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