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강진군 내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 사각지대의 해소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마을택시(이하 "마을택시"라 한다)"란 농어촌 버스 미 운행 지역주민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운행 대상마을 주민에게 교부하는 마을택시 승차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수가 정한 마을 중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000300조 대상마을 선정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 교통여건, 농어촌 버스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택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대상마을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마을이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위원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500조 운행방법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을택시 이용자는 마을택시 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대상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가정,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을 이용대상자로 한다.
제000700조 운행구간 및 요금
마을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 승강장까지로 한다.
마을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권 발행
운행구간, 이용일자, 이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월 단위로 발행하여야 한다.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용권 제한
이용권은 이용권이 발급된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을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대체교통수단이 발생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그 밖에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200조 본조삭제 2023.10.5.
제12조[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