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대상마을 및 운행거리

1

100원 마을택시(이하 "마을택시"라 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2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회관 앞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까운 농어촌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제000300조 운행일지

마을택시 운전자는 운행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용자 중 대표자를 정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비용 신청 및 지급

1

마을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손실비용 신청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요금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1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