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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103.12.11>

제000200조 적용

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3.12.11.>

2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08.21/ 2013.12.11.>

제000300조 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2.03.23, 1997.08.21/ 2013.12.11.>

제000400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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