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강진군 건축 조례」 제9조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4.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0010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1 1. 6.]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