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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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강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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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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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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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1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운용관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부서장
2
지출원·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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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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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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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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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삭제<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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