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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내 방치된 빈집 및 빈집예정지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27.> 2. "빈집 예정지"란 1호의 빈집에는 해당하나,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이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23. 7. 27.> 3.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27.> 4.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23. 7. 27.> 5.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이나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27.>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및 빈집예정지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7.>

2

군수는 빈집 및 빈집예정지의 정비와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3. 7. 27.>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빈집의 정비 또는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야생조류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3.>

제000500조 실태조사

1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제000600조 빈집 및 빈집예정지 정비 지원

<개정 2023. 7. 27.>

1

군수는 빈집 및 빈집예정지(이하 "빈집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등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등<개정 2023. 7. 27.> 2. 빈집 등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개정 2023. 7. 27.> 3. 빈집 등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2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개정 2023. 7. 27.>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유자가 입소하여 빈집 등에 해당하고 도시민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용도로 임대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신설 2023. 7. 27.> 5. 그 밖에 빈집 등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 7. 27.>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 등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활용

1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 등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2

제1항에 따라 빈집 등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 7. 27.>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입주 이용자가 제7조에 따른 빈집 등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7.>

제000900조 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등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7.>

제001100조 강진군 빈집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빈집 등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빈집 등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빈집 등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빈집 등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사항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빈집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7. 27.]

제001200조 심의위원회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2

심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24. 1 0. 16.>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과장<개정 2024. 1 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강진군의회 의원나. 빈집 등 정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다. 그 밖에 군수가 빈집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 7. 27.]

제001300조 심의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27.]

제001400조 심의위원회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성폭력, 가정폭력 등 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7. 27.]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27.]

제001600조 심의위원회 운영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빈집 정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27.]

제001700조 읍ㆍ면 빈집 등 정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읍ㆍ면장은 빈집 등 정비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 빈집 등 정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빈집 등 정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대상지 발굴 및 1차 심의, 빈집 등 매입 등) 2. 임대기간 동안의 하자 보수 추진 3. 공실 발생 시 임차인 모집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다음 임차인 배정 4. 그 밖에 빈집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7. 27.]

제00180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1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2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다.

3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등 읍ㆍ면 실정을 잘 아는 민간인

2

빈집 등 정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빈집 등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 빈집 정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7. 27.]

제001900조 추진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27.]

군수는 빈집 등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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