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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1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하"기금"이라 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18.4.6.>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4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의 융자금

5

차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영산강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영산강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영산강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영산강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영산강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9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3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해당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30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6.,2023.11.6.>

제000400조 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운용은 강진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본조삭제 2023.10.5.

제7조[본조삭제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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