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군수는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