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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1

군수는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

2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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