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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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기준·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적용한다.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강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