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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3.12.11.>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타 지역의 주민이라도 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1.>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설치 및 구성

1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농어촌개발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2019.7.1., 2022. 1 0. 6., 2024. 1 0. 16., 2025. 2. 7.>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 군민, 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 위·해촉 및 임기

1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을 심사 후 선정하고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해관계를 상실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원칙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지방재정 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5

「지방차지법」 제39조에 따른 강진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개정 2013.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메뉴얼에 대한 의견 수렴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한 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결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1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예산학교

1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2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50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1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지원과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군수·군의회 의장·부의장·부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03.16>

1

대 상 : 위원회 위원 <신설 2011.03.16>

2

범 위 : 수시간담회, 업무협의 등(위원회 회의는 제외) <신설 2011.03.16>

제3장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제001700조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군수 및 위원회 위원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4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회의소집 등

1

위원장은 매년 군의 당초예산 편성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의 심의·조정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 예산 편성의 심의·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군수는 협의회 운영 시 군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는 제16조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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