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진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3.12.11.>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타 지역의 주민이라도 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설치 및 구성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농어촌개발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2019.7.1., 2022. 1 0. 6., 2024. 1 0. 16., 2025. 2. 7.>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 군민, 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 위·해촉 및 임기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을 심사 후 선정하고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해관계를 상실한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지방재정 자치의 실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지방차지법」 제39조에 따른 강진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개정 2013.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메뉴얼에 대한 의견 수렴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한 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결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예산학교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50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지원과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군의회 의장·부의장·부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03.16>
대 상 : 위원회 위원 <신설 2011.03.16>
범 위 : 수시간담회, 업무협의 등(위원회 회의는 제외) <신설 2011.03.16>
제3장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제001700조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군수 및 위원회 위원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회의소집 등
위원장은 매년 군의 당초예산 편성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의 심의·조정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 예산 편성의 심의·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군수는 협의회 운영 시 군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는 제16조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