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2.19.>

제000300조 용어 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9.12.19.>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삭제 2019.12.19.>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9. 15.>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12.1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공영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2.19.>

3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000700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1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2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괸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정하는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정하는방법 │

├───────────────┼───────────────┼───────────────┼────────────────┤├───────────────┼───────────────┼───────────────┼────────────────┤

│제1항제1호이외의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제1항제1호이외의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비영리 공익법인 │ │ │ ││비영리 공익법인 │ │ │ │

├───────────────┼───────────────┼───────────────┼───────────────┤├───────────────┼───────────────┼───────────────┼───────────────┤

│ 기타의 경우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기타의 경우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

제000900조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까지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2.19.>

제001300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001400조

삭제 < 1999. 9. 30.>

제001500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1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9.>

3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으로 산정된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001600조

삭제 < 2000. 8. 10.>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9.>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2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절차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9.12.19.>

3

<삭제 2019.12.19.>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개정 2019.12.19.>

제001900조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1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2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2.19.>

삭제 <1999. 9. 30.>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 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액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2200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1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2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300조 세입세출 재원

1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 납부금액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정부의 보조금

8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금액(영 제15조)

9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

10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재원은 노외주차장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공용주차장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2

제1항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

제0023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 1. 6.]

제5장 보 칙

제00240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19.>

2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3

<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5

그 밖에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19.>

제002500조 과태료 처분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002502조

제25조의2< 삭제 2019.12.19.>

제002600조 본조삭제 2023.10.5.

제26조[본조삭제 2023.10.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