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군수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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