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진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군수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