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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독서생활화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9조제33조에 따라 학교마을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3.11.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마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개방형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장"이란 도서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 또는 위촉을 받은 주민대표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 근무자를 말한다. 4. "협약"이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협조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란 도서 및 각종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대여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서관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협약하여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면단위 초등학교에 학교마을도서관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이용 시간

1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17:00~21:00까지(4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면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서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토·일요일로 한다.

제000500조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도서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한정하되 대출기간 및 수량은 소장도서 및 자료의 보유수량, 운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결정한다.

제000600조 도서의 지원

군수는 도서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서 및 지식정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예산의 지원 및 집행

1

군수는 매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예산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사후 관리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000900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도서관장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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