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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강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1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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