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마. 제안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제안을 적용ㆍ시행한 모의실험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토하면서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야간경관 개선 및 관리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4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주요 지역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1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자료 및 도서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0008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0900조 협의체의 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강화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 관련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5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9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의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사항의 자문과 결정

10

공무원이 아닌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0011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3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구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에는 협정체결자의 합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0016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에게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0017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1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3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관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서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18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등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5.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6.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물(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2.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성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한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를 따른다.5.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강화군 경관위원회

제0021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위해 강화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200조 기능

1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른 경관사업 및 법 제25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

4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에 자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군 또는 경관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400조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소집해서 개최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소위원회 구성 등

1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따른다.

제002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2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2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서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4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5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2조, 제24조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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