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0300조 감사요청

1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2

전체 입주자ㆍ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동의서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2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1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1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자세히 알고, 감사 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

1

군수는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해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3

감사반의 반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반원은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제000700조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군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증명을 위해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4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군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실시에 따른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은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통지

1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구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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