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0300조 감사요청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전체 입주자ㆍ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동의서 원본
그 밖에 감사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자세히 알고, 감사 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
군수는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해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감사반의 반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반원은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제000700조 전문감사관 위촉 등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증명을 위해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실시에 따른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은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통지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구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