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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1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가정,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강화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1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

6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물관리 사업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5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소속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3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4

그 밖에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

2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

3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5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업무

6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사업

제002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군수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900조 포상

군수는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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