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강화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700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물관리 사업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5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소속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그 밖에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업무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사업
제002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군수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900조 포상
군수는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