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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능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 및「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01.0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1.01.>

3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8., 2020.1.1.> ,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7.1.,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1. 강화군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촉대상자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개 이상의 강화군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2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6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위원회의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3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나 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3

<삭제 2020.01.01.>

4

<삭제 2020.01.01.>

제000602조 서면심의

<신설 2020.01.01.>

1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신설 2020.01.01.>

1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

3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조문이동, 2020.01.01.]

제001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10조 조문이동, 2020.01.01.>

1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1.01.>

2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관리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1.01.>

제001200조 회의록의 공개

[제11조 조문이동, 2020.01.01.]

1

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1.>

2

국회, 시ㆍ군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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