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화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2. 20.>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3. 1 2. 20.>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ㆍ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10.1.>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성별, 연령, 계층,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의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제000600조
<삭제 2021.10.1.>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000800조 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강화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 연계사업 시설 내 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위탁은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0.1.> <개정 2023. 1 2. 20.>
제5항에 따른 위탁절차의 세부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0.1.> <개정 2023. 1 2. 20.>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20.> 1. <삭제 2021.10.1.> 2.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개정 2023. 1 2. 20.> 3.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강화군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지원 <개정 2023. 1 2. 20.>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6. 6.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금액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관리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관리ㆍ감독ㆍ정산ㆍ환수(還收)에 있어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20.>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자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는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20.>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
영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20.>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23. 1 2. 20.>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共用)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제목개정 2023. 1 2. 20.][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1 2. 20.]